소송, 주민투표, 주민발안과 같은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틀내에서, 또는 조례 등 지역차원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1. 개설
1) 기관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간의 외부관계인가, 아니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간의 내부관계인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송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이때에 외부관계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따라서 현행 행
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