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
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을 말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조)
1) 의의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는데
소송인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의 추가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절차
1. X의 Y에 대한 소와 T에 대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가능성 검토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이란 소송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