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요건
청구의 병합요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것,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Ⅲ.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을 말한다.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法66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할 항변사항이다. 여기의 요건은 통상공동소송만이 아니라 필수적공동소송에도 적용
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제 65조 후단)
예를 들면 여러 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 별개의 어음청구, 동종의 매매계약에 기해 여러
사람의 외상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 등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를 마련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강제하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