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總 說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와는 구별된다. 당사자일방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따위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법
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3. 절차
제척이유가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① 간이각하의 경우, ②종국판결의 선고, ②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48조).
2. 제척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쟁점정리절차중에 사건의 승패에 대하여 예측이 되면 그 단계에서 사건의 화해를 시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