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제척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① 간이각하의 경우, ②종국판결의 선고, ②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48조).
2. 제척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
Ⅴ.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1) 의의
이의권의 포기란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절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포기의 방식
이의권의 포기는 법원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로
Ⅱ. 상고제도의 목적
(1)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오로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상고심과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2002년 민사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할 수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신청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기피권의 남용에 대한 우리 법 특유의 대책으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때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에는 다른 합의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