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4. 선정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
법상 인정되고 있는 필요요건으로서는 구성원의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요건 전부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요건
Class의 구성원이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Class Action이 되는것이 아니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집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집단을 구성하는 자가 매우 많아, 그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서 병합함이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다수성의 요건, impracticality of joinder), 둘째 구성원 전원에게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을 것(공통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라는 단체이다.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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