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에 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로써, 우리나라 상법은 §403에서 주주의 대표
법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 제403조가 정한 30일 전 소제기청구요건은 회사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주주가 비록 제소 바로 전날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소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대표소송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
대표소송, 발기인의 책임추궁, 감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청구,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공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그 이익반환청구의 소, 청산인의 책임추궁의 경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