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진 제도이므로 대표소송의 목적을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일반론을 서술하고 대표소송의 활용방안, 그리고 남용방지의 방안에 대한 과제를 고찰해 보겠다.
과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제 윤리경영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일시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선진기업들의 윤리경영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윤리경영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강령이나 행위준칙을 제정하는 초보적
법조협회도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의 골격을 마련한 뒤,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新株)를 싼 값에 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