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소유구조를 거래비용경제학적 입장에서 시장계약과 기업소유라는 대체적인 지배조정구조로 파악한다. 즉 소유가 반드시 자본투자와만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는 직·간접적인 기업의 통제권과 잔여이익에
소유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중앙집권적인 경영조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흔히 30대 재벌이라고 하지만 재벌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극심하여 5대재벌의 지배력은 훨씬 막강한 실정이다.
소유구조의 특징을 보면, 첫째, 창업자와 그 친족에 의한 주식소유비중(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경영진,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구조를 의미한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전 단계에서는 소유주 또는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
지배구조로서의 M&A는 비효율적인 피인수기업의 경영자를 효율적인 경영자로 대체함으로서 대리인 문제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M&A는 제한된 경제자원의 재분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많은 재무경제학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