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참조조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①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환매권) ①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
사건 토지에 관하여(회사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다음 날 원고 등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소외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1984.3.12. 이 사건의 토지를 주식회사 지드에게 금 6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방산세무서장은 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사건 교회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 판결요지
(1) 제1심 법원 판결요지
원고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된다고 보아,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