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설립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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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 설립중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문제의 제기
1.사건의 개요
2.문제점
II.판례
1.원심 판결요지
2.대법원 판결요지
III.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1)개념
(2)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2.법적 성질
(1)권리능력없는 사단설
(2)설립중의 법인설
(3)소결
IV.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문제점
2.학설의 대립
(1)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견해
(2)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성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견해
(3)정관작성시라는 견해
3.판례의 태도
4.학설의 검토 및 사안의 경우
(1)학설의 검토
(2)사안의 경우
V.권리의무의 귀속관계
1.문제점
2.설립중의 회사가 이미 성립한 경우
(1)동일성설의 개념
(2)동일성설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전방법
(3)소결
3.설립중의 회사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1)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전의 권리, 의무 귀속관계
(2)사안의 경우
VI.설립후의 회사로 귀속될 수 있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1.문제점
2.발기인의 권한 범위
(1)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학설의 검토 및 사안의 경우
3.회사의 추인가능성과 그 방법(관련문제)
(1)학설의 대립
(2)학설의 검토
(3)추인의 방법
VII.결론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원고(피상고인) 정종현은 소외 조중해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픔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1982.2.29.부터 1983.3.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6251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들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1.17. 소외 이춘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조중해(소외 회사의 발기인)명의로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들은 1983.2.11. 당일 정관을 작성하고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용인군으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1983.5.17. 위 투자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회사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다음 날 원고 등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소외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1984.3.12. 이 사건의 토지를 주식회사 지드에게 금 6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방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지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는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가 그 설립단계에서 공장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청산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