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외 조중해(소외 회사의 발기인)명의로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들은 1983.2.11. 당일 정관을 작성하고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용인군으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1983.5.17. 위 투자금의 회수를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2010, P.119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발기인들이 설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의 작성, 사원과 출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의 행위를
회사의 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회사설립절차가 만료된 후인 3월 10일 위 이승복으로부터 동인이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토지들의 목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받아 위 이승복이 요구하는 위토 등 일부 토지를 제외하기로 하여 원고회사가 매수할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3월 11일 위 부동
회사의 설립사무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발기인이 이를 담당한다(상법 제288조, 제289조).
(ⅱ)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확정은 정관의 작성과 별도의 절차인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제293조, 제302조).
(ⅲ)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일한 담보기능을 하므로 이를 회사성립 전에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