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는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가 그 설립단계에서 공장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청산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상법에는 없으나 판례와 학설은 설립중의 회사를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인데, 이는 서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다. 인터넷자료(http://fl0ckfl0ck.tistory.com/193), 최준선 - 121면 참조
판례도
회사법, 삼영사,2010, P.119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발기인들이 설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의 작성, 사원과 출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의 행위를 완결하여 회사실체를 구비하였으나 단지 설립등기만을 하지 못한 회사이다. 이부훈(1991), 論文集 2(91.7), 중부사회산업대학, P.159
(2)판례
<대법원 1970
회사설립을 위한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개업 준비 행 위는 발기인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이다.
③ 3설- 회사설립에 필요한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와 개업 준비 행위도 할 수 있다는 학설로 판례 대법원 판례 1970.8.31 70 다 1357
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