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언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기본이 된 것은 한반도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이것의 실시 이후 소작농의 계층분화가 가속화되고 소작농의 생활고는 더해갔다. 더구나 일제하의 소작관계는 고율(高率)의 소작료, 불안정한 소작권 지주의 횡포
1.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일본공업화에 따르는 식량부족을 타개하고 이것을 한국의 농업부문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그에 대비하는 토지이용제도를 만들고, 식량 증대 정책에 대응하는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소유권은
소작권매입은 소자교가 헐한 농지 그리고 그 관리가 소홀한 토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退賭地(퇴도지)의 매매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일종의 소작권매매 또는 사용수익권의 매매였다. 다만 이것이 일반소작권의 매매와 다른 것은 이것은 田主(전주)가 일정기간 그 경작권을 賣渡(매도)하
소작권의 박탈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산미증식계획의 실시과정에서 늘어난 농업개발비용 수리조합비, 농업경영비 등
을 소작농민들에게 부담시키고자 했으며, 일제는 이를 방조(幇助)하는 가운데 식민지 지주를 매개로 식량증산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이후 급속히 악화되는
소작권을 이용하여 가난한 농민들의 딸들을 첩으로 삼는다. 가뭄과 홍수 등 계속된 자연적 재해로 수확을 하지 못한 농민들은 끼니를 이을 곡식도 없으면서 소작권을 빼앗길 걱정이 앞서고 결국은 자신의 딸들을 지주의 첩으로 빼앗기게 된다.
이러한 지주의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김유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