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가 피고회사의 회의실에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재산양도의 약정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이사인 소외 김미란에게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 김미란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위 재산양도의 약정에 동의하는 뜻으로 위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였다.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종류주주에게도 종류주주총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발송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려면 이사의 동의뿐 아니라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와 더불어 감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