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일관수송(운송), 소화물문전배달업, 자기앞배달업, 가정배달업, 회사배달업 등을 사용
• 1992년 2월 ㈜ 한진의 ‘파발마’ 브랜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 효시
단위중량의 한계
- 일반적으로 30kg으로 제한
- 국제택배에서는 70kg까지 취급
- 중량화물이 혼재된 화주의 경우 중량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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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 부품 및 원자재의 운송 서비스 및 완성제품의 판매점 배송
C2C 택배 -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화물의 택배 (Customer 또는 Consumer)
C2B 택배 - 개인으로부터 기업체(판매사)로 반품/반송 택배 및 폐기,재활용품 회수
1989년 12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소화물일관수송업"으로 법제화
1992년 2월
소화물일관수송업이라 하여 소화물을 당일 또는 익일에 일관 수송하는 사업으로 도입되었는데 과거에는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규제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운송업종에서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택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운송망과 터미널시스템 구축 등이
승부를 국내에서의 배송속도 및 서비스에 둔 정책에 의하여 영업방향을 수입화물의 일관서비스와 운임부담력이 높은 컴퓨터등 고가품을 대상으로 두었다.
◈ 폐사는 우리나라에서 택배업이 1991년 4월 25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되고 92년 6월 15일 소화물일관수송업이란 이름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