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 당해 과세
Ⅰ. 서론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
Ⅱ. 대손인식방법(기업회계)
1. 직접상각법
특정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때 매출채권의 감소와 대손상각비를 기록하는 직접상각법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추정이 아닌 사실을 기록하며 적용이 간편하고 용이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출
손금에 산입한다.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적격증빙서류 미수수취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접대비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