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
기업매수(LBO : l2everaged buyout) : 기업 구조재편성의 한 방법으로, 외부 투자자나 경영진 혹은 종업원 등이 외부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현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거나 혹은 기업자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꾀하는 방식을 말한다. 흔히
조세규정에 의해 특정산업의 활동이나 납세계층이 조세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혜택을 모든 경제활동이나 납세자가 공통으로 향유한다면 이는 해당국가 조세체계의 특수성이지 조세지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