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
기업 육성이 기본적으로 경쟁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엔젤, 기관투자가, 외국인 등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비등록 벤처기업의 다양한 주식판매제도 및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활성화, 실리콘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된다.
5. 세액감면의 승계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시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 잔여기간까지 그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된다.
6. 감면세액 활용
감면세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Ⅱ.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체수의 99.1%, 종업원의 7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중소기업이 전체
조세규정에 의해 특정산업의 활동이나 납세계층이 조세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혜택을 모든 경제활동이나 납세자가 공통으로 향유한다면 이는 해당국가 조세체계의 특수성이지 조세지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