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였다.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등급이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장애등급제도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알려주어서 장애인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Ⅰ. 서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하여 신체·정신적 손상을 평가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엔 획일적이며 단순한 기준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장애 상태 외
활동은 신체활동이 요구되는 현상이지만 참여자들의 운동지식 부족, 기술부족, 심신의 지나친 긴장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스포츠 상해란 운동에 의해서 일정한 횟수의 강한 외력(외적 손상)이나 내부작용(내적 손상)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급․만성 신체상해를 말한다.
상태, 그러한 상태를 가진 사람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하였으며 Doll(1941)은 “조직적인 원인(유전적 혹은 후천적)으로 생긴 발달의 정지로 초래되는 것으로, 성숙기에 얻어진 혹은 얻어질 것 같은 사회적 무능력의 상태로서 그 조건은 근본적으로 훈련을 통해
Ⅰ. 서론
시각장애(視覺障礙, visual impairment)는 생리학 또는 신경학적인 원인으로 시력 또는 시야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각 장애는 원인에 따라 눈과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중심 시력 장애와 시신경 교차에서부터 뇌 영역까지의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되는 중추성 시각장애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