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액예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
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실손해의 배상약정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문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과다한지 여부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인데, 그 적용범위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때. ②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에 속하는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④(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 배상액 산정의 가격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금전적 평가액이다.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통상가격 내지 통산 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가격 및 감정가격은 그것이 생기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