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

 1  [행정법] 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1
 2  [행정법] 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2
 3  [행정법] 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3
 4  [행정법] 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행정법] 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손해배상의 범위
Ⅰ. 서
Ⅱ. 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손해배상의 예정
Ⅰ.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및 성질
본문내용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 배상액 산정의 가격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금전적 평가액이다.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통상가격 내지 통산 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가격 및 감정가격은 그것이 생기게 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시기

학설로는 판결시 즉 사실심에서의 변론종결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로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관하여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거나 혹은 사실심 변론종결때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

3. 배상액 산정의 장소

채무불이행에 의한 통상가격을 배상하여야 할 때에 특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지에서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가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하고 싶은 말
행정법 레포트제출용이나 시험답안에 좋습니다
여러문헌을 참고하여 정성껏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