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금지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거나 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법률관계의 명확화: 근대사회에서는 법질서가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계약은 이를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개인은 그들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민법이나 상법도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Ⅱ. 성립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