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2. 배상액 산정의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기업체 등의 철저한 준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
Ⅰ. 문제 제기
ⅰ-1. 두산중공업 - 고 배달호씨
두 자녀의 아버지, 50년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그 중에 21년을 "두산중공업"에서 일했던 사람, 고 배달호씨는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2년 두산재벌의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비인간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던 중 작년 7월 23일에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