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물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①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
서 론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중 대인배상, 대물배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다. 즉, 자기신체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
손해에 대해 선주가 책임판명
1874년 :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담보
=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매
책임 주의를 기저로 한 불법행위 이론에 대하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손해보험 제도의 발전에 따라 비판이 가해지면서 도의적 비난을 가할 수 없는 무과실의 경우에도 「부담의 공평화」라는 관점에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무과실 배상책임론과 ②불법행위 배상책임과 적법행위 보상책임의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