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보험사업자나 보험계약자 등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객관적인 결정이 되고 결정
Ⅰ. 서 론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보험사업자나 보험계약자 등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객관적인 결정이 되
보험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구제받을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의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해자를 구제 또는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각종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보급되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신용의 보완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제기한 "하자"의 실체와 그 판별용이성으로 보아 한국상법 제69조를 엄격히 적용시킨다면 신청인(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피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률상 청구할 수 없다.
중재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신에서는 여기에 열거한 27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