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보험사업자나 보험계약자 등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객관적인 결정이 되
I. 서론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보험사업자나 보험계약자 등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객관적인 결정이 되고 결정
보험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
보험료의 일부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재보험자에 보험료로 지불한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게 되면 보험자는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재보험을 통해 개별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위험
손해보험은 개인들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소임을 하고 있다. 즉, 주택신축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로 제공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화재 등에 의한 담보물 멸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에 화재보험 기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후 그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