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수도권집중억제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수도권규제로 인한 폐해를 들먹이며 수도권규제억제책을 폐기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계획과 지역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집중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의
수도권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기존의 수도권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으며, 정책수단은 그나마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고, 양자 모두가 개방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나 환경오
인구집중억제와 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 하였다.
반면 1990년에는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을 하였다. 1994년에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분류하고 규제수단도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