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범죄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기관에서의 요청으로 인한 사례들도 빈번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제공 요청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경찰공무원 개인이 범죄 목적으로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
기관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은 R2 수집팀 32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청하는 상시 감청시스템 운영하였다. R2 수집팀에서 감청하는 것의 대부분은 수사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국내 인사들에 대한 휴대폰 불법감청이라 판단된다.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말해준다.
2. 형사사법제도의 체계
형사사법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주관적․자의적 방법으로 형사사법을 운영하여 적정절차원칙을 위배하면 범죄방지와 인권의 확보라는 양자의 조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