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제약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수사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자료는 공판단계에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등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급속히 증대되었다. 또한 국제 이주는 세계화의 흐름, 교통 수단의 발전, 유학 등의 교육적 요인과 문화적 교류 등,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즉, 전세계가 빠른 속도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