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 주체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구분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분쟁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 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창 말이 많다가 잠시 가라앉나 싶더니 최근 김종빈 검찰총장의 전격사퇴로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TV, 신문 어디서나 검찰과 경찰의 대립상황을 볼
1954년 일제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 팟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 팟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경찰 팟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자는 결론.
1954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2개월 내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 내 완료치 못한 때에는 검사로부터 그 연장품신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조, 사규 제39조).
사건의 송치 후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
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