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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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수사권 독립

I. 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2) 수사실행
3) 수사종결
2. 외국의 실태

II.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1. 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
2.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권
3.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5. 행정조직의 원칙에 위배
6.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
7. 경찰수사권에 대한 반대 견해

III. 경찰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존 검찰청법 제4조). 특히 검찰청법 제5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 현행 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곤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 ․ 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사무보고 ․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 제12조), 사법경찰관리가 타관할 수사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의 보고의무(형사소송법 제 210조) 등이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부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경찰의 고유한 범지예방 및 정보조치에 대하여도 검찰이 개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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