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명문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 현행경찰수사권의 실태
(1) 수사개시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그 임무로 규정되어 있곤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을 제도상의 문제와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등도 사건수사의 과반 수 이상이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
경찰제 도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