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경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 현재 한국경찰은 크게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찰체제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합리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경찰의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④ 통일된 일원적 조직으로 신속, 활발하고 유기적인 활동과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 때문에 자치체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경찰로서의 국립경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화한 것이다.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며, 바람직한 경찰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찰 정책수단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