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체계의 개편이 시급히 요청되며, 그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단체와 학자들이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계의 분위기도 대체로 수석교사제도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교사라고 규정하였으며, 김혜숙 외(2007)는 ‘교육, 특히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6)에서 수석교사는 교과교육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동
우리는 수차례의 교육개혁에서 수많은 개혁과제를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면서 그러한 과제와 이를 담은 법령이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이를 표현한 헌법정신에 적합한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개혁과제 자체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한 경우도
교사가 바람직한 교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논의 될 사항은 교사의 자질과 근무 여건인 바, 특히 근무 여건은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 조건과 복무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의 질 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수업이외의 모든 업무를 잡무로 보려는 교원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