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代行이 허용되는 甲類貿易業과 수출과 수입의 대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수출과 수입만 할 수 있는 乙類貿易業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貿易業 관리제도는 1993. 7. 1부터 대폭 완화되었다. 즉, 1993. 6. 30까지는 무역업은 행정관청의 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로 정부가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많은 국가들이 비관세장벽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수입제한 수단으로 관세이용이 어려워지고, 관세제도와 비교해서 확실한 국내산업 보호효과의
<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승인제도>
1. 목적 : 수출을 포함한 광의의 외화획득행위를 대상으로 이에 합당한 제반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외화획득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비 사용되거나 또는 국내에서 소비 사용될 제품을 제조․가공
I. 외화 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수입승인제도
목적 : 수출을 포함한 광의의 외화획득행위를 대상으로 이에 합당한 제반 지 원제도를 시행하여 외화획득을 진흥하기 위한 것.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조․가공되어 다시 수출 등의 외화획득용으로 사용.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
수입행위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기본서류로 신용장의 내용은 이 수입승인서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개설되어야 한다. 그런데 1997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에의해 수출입승인제도가 네게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의 모든 물품이 음행의 수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