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간접수출의 의의
간접수출이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간수출상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업자는 외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도 간접수출경로를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규모가 생산
간접수출경로
간접수출(indirect export)이란 제조업자(또는 생산업자)가 자국 내의 제3자(수입업자가 아닌 자, 수출중간업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출중간업자란 국내의 종합무역상사나 오퍼상(물품매매확약업자),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바이어와 같은 수출중
이용함으로써 최신의 우수한 해외시장정보의 입수 ․ 활용이 가능하고 그들의 기존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
4. 클레임과 환율변동 위험회피
간접수출은 재화의 소유권이 판매하는 시점에서 중간수출 상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무역클레임(claim)이나 환차손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자와 해외 바이어 사이에, 중개인이 끼는 간접수출, 그렇지 않은 수출, 그리고 중개인의 성격이 현지 제조기업으로 유통망 공동활용계약을 통해 진출하는 공동수출 방식이 존재한다.
2) 간접수출과 직접수출간접수출을 수출관리회사, 무역회사,를 이용하거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현지 판매지사나 법인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물론 현지 판매지사나 법인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현지 에이전트나 도 ․ 소매 유통 업자를 관리하는 일이다. 비정기적이지만 우편주문수출이나 무역사찰단의 방식을 통해 수출업자와 외국의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가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