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기능
청주교도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 않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수용관리하며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를 관리하는 전국 교도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 교정시설의 근간을 이루는 곳
교정시설은 법집행의 최종단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에서 낙오
교정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거나 교도소의 일부 용역을 제공하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위탁의 범위가 작게는 식사공급이나 시설관리에서부터 시설의 설계, 건축, 자금조달 및 시설임대 나아가 수용자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경영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정의 개방화와 사회화, 교정의 다양성 확보, 사회자원의 활용
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수용자들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된 시기였으며 미군정 시에는 선시제도(善時制度) 등 선진교정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