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
, 제도적 미비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자유직 종사자들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방송연예계의 구조적문제점 및 부조리비리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勤勞契約의 效力의 槪括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