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크린쿼터제의 기원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85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화부
스크린쿼터 논쟁 재발인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정경제부와 재계 그리고 문화 정체성을 근거로 한 문화관광위와 한국영화업계 양자간의 쿼터 존속에 대한 팽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부는 최초의 ‘BIT 체결 협상에 따른 40
영화 진흥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음.(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 즉, 하한선은 연간 106일 )
BIT 한미투자
스크린쿼터 유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 조사 결과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75.6%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며 또 정부가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넘었다. 또 67.7%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한국영화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