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스토커의 유형과 특징
스토커들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중적이거나 다중적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무한한 친절함을 베풀다가 갑자기 180도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핍박하고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왜 스토킹을 했냐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자신의
처벌의 그물망을 넓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스토킹이라는 것은 사실상 스토킹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더 가까운 행위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성에 대한 구애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원활한 사회관계를 악화시
스토커들이 이용하는 전략이나 행태의 다양성은 스토커의 창의성이나 재주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피해자가 원치 않는 스토커와의 접촉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위협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들은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해두자. 이러한 행동들
스토커가 될 수 있다. 스토킹에는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남녀의 구분이 없다. 결국 스토킹은 성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자 스토커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여자 스토커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처하기 위해
처벌에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아무 조치가 없었다.
스토커 중에는 11년 간이나 유명 가수를 따라 다니며 괴롭힌 사람도 있었지만, 피해자는 연예인들만이 아니다. 스토커에 의한 유명인 살해사건 같은 범죄를 남의 나라 일로 볼 수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대학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