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원활한 사회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면 보호받아야 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스토커를 처벌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며, 스토킹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법․사회
사람이 많다.
③ 성인 성폭력: 성인이 되어 경험하는 성폭력이다. 판단 능력이 있지만 성폭력은 어린이 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저항을 불능케 할 강력한 폭
스토킹을 하는 거부형은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③ 무능형(Incompetent)
자신의 지적․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대방과 사귀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대체로 관계를 풀어갈 능력이 없는 경우로 “친밀형” 스토커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매력은 느끼지
피해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 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스토커는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4) 타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스토킹의 피해자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