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 발생한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신체적으로 직접 가해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의 간편성, 익명성, 불특정성 등은 스토킹이 일어나면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해도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실명제 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ISP) 책임의 강화이다. 인터넷의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을 안다는 것을 피해자의 공개라는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희롱의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대 인본주의자들에 따르면, 역사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소외로부터 해방되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가진 조건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끝없는 도정이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 소외로부터 해방된다고 곧 인간소의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