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신이 스토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토킹이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는지 등과 별로 상관이 없다.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짐을 평생지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런 희생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스토커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성 차별적ㆍ성 적대적 플레임, 사이버매매춘, 사이버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의 해석에 대한 견해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스토킹을 했냐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자신의 맘을 몰라줘서, 자신의 성의를 거부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스토커들의 특징이다. 다음은 스토커가 왜 스토커가 되는 지 유형과 특징을 심리학적으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이다.
멀렌 교수(Mullen, 1999)는 스토커의 유형으로 ① 친밀형 ② 거부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
⑨사이버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