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이 적용될 범위를 결정지어주는 적용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즉,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형의 전자우편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스팸메일의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유
대한 형사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활동으로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존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이러한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
메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① EU는 대량적 반복적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가진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② 미국은 상업적 전자우편 일체
③ 일본은 광고하는 전자메일로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요청에 의하지 않고 수신되는 것 스팸메일과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포되는 개인정보들은 단순히 익명화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매우 내밀한 수준의 개인정보까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 및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인지하고 실
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으로서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정보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의무위반이 발견될 경우 정보보호질서의 유지차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처분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