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독점중계를 하기위해 벌인 행보는 상생과 소통을 외치는 시대에 도의적으로 어긋난다.
■ 중계권을 독점하는 것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 비인기종목도 조금은 방송될 수 있다.
중계권을 둘러싼 3사의 갈등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방송3사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방송 3사 위반 사례
1996년부터 갈등 불거져
풀 파기 KBS-MBC>SBS
지난 96년부터 지상파 3사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스포츠중계권을 놓고 갈등 관계를 이뤄왔다. 사실 이번 올림픽과 월드컵
스포츠 전문 유료 채널 Setanta가 영국 내에서의 EPL경기의 라이브 중계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BskyB가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을 독점 획득해 지상파에 제공하지 않기로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문화행사
스포츠이벤트
세계 3대 메가 스포츠로는 올림픽 (Olympic),월드컵 축구 대회 (Worldcup Soccer),세계육상선수권 (IAAF) 가 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TV 방영 국가 수, 시청 인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이기에 기업의 광고효과가 뛰어나고 이에 따라 중계권료가 지속적으
,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올림픽기업마케팅 효시(752개 기업참여), 대회특허 수익,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의 복권, 주화, TV중계권, 상품화권 사용, 판촉박람회, 외국 마케팅 Agent선정의 예가 있으며, 1984년 LA올림픽의 소수대기업 선정, 1988년 서울올림픽의 기업 마케팅 도입,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