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점자블럭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것을 설치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휠체어 사용자, 목발사용자, 시각장애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알아
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게 현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14조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
장애인의 생존권, 발달권, 교육권이 보장되고 이들의 복지적 대책에 대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 오늘날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나 법률상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배타적 장애인관에서 보호, 동정적인
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교육권, 노동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