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정수당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임금보전, 생리휴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초과노동 할증률, 연월차 휴가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대안일 것인가가 문제이다.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근로자연금(worker's pension)의 경우에는,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근로시간, 고용계약기간, 임금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은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소득이 연금보험 표준보수월액의 1/7(1994년 560DM)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또한 고용기간이 2개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2차적 기준)
근로제공이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ꡒ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ꡓ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금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