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이내에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9조)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법률을 개정하여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중 60일분에 대한 임금을 기업주가 제공함으로써 직장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기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게 되고, 이에 따라 여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
법과 구별된다. 노동법의 목표는 근로자의 생활과 인권의 보장,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와 사회정의의 구현하는데 있다. 노동법의 규율방식을 보면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시민법의 기본원리(계약자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