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설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Ⅰ. 서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은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로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로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실시
보육시설종사자
- 출산율 저하, 자녀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조
- 평가인증제의 도입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바람직한 물리적 환경, 좋은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종사자들은 영유아의 보호와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2) 가정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보육은 (국가의 책임) 하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소득에 기초한 차등보육료제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제고하여야한다.